오늘은 제 18 대 대통령 선거와 20여 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 지는 날인데요.
이 날 글 작성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암시 할 수 있는 말은 각각 후보자비방죄와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가 끝난 시간 이후에는 특정후보 지지 발언은 가능합니다만 특정후보 비방은 명예훼손으로 가죠....)
그리고 개인의 사진을 올릴 떄에는 선거벽보 뒤에서 찍은 사진이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유추 할 수 있는 사진(예를 들어 V를 한 사진(기호 2번으로 유추 가능) 뭐 요즘에 유행이라는 1+1은 귀요미(기호2,4,6,8,10을 유추 하게 할 수 있음) 이런것을 말함)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투표를 했다 또는 하겠다는 표현도 금지 됩니다.
이를 위반 할경우
특정후보 비방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으로 처벌
나머지 부분은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으로 처벌 받게 되오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12.19 AM 10:01 일부 사례 및 처벌 규정 안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