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중시하고,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안 제2조)
- 한글 창제 의미를 보다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한글날의 의의를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
3. 의견제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이 개정령안의 내용이 공휴일에 한글날 추가입니다.
방학이 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