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rainy
2012-11-11 16:01:21


손으로씀
도장도 위조가능하고 손으로쓰는거니까
82 다주택자
2012-11-11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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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82 다주택자
2012-11-11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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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rror.enha.kr/wiki/%EB%AC%B8%EC%84%9C%EC%9C%84%EC%A1%B0
65 CloverWorld
2012-11-11 16: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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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죄 큰 범죄에요.
65 CloverWorld
2012-11-11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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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빨리 안지우면 큰일날수도
47 단맛과자
2012-11-11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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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저씨 여기요
82 다주택자
2012-11-11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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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아저씨 여기요(경찰에서 송치절차 안걸치고 바로 검찰로 보낸...)
82 다주택자
2012-11-11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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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31 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52 rainy
2012-11-11 16: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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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위조아님
65 CloverWorld
2012-11-12 17: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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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네요.
20년 전이래요.
65 CloverWorld
2012-11-12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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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인가 그럴껄요 아마